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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아버지 무릎이 썩는데 공립요양원서 방치’ 보도 내용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버지 무릎이 썩는데 공립요양원서 방치’ 보도 내용 해명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9.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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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파킨슨병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힘들어 2년 전부터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지내온 어르신의 무릎이 썩는데 요양원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명 자료를 내 놓았다.

공단 해명에 따르면 ‘보호자가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모시고 지난 9일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 같은 상처를 발견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서귀포 공립요양원은 지난 9일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되자 요양원에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연락받은 보호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요양원은 21년 5월부터 어르신 상태에 대해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동행하여 병원 치료를 해 왔으며 22년 1월 어르신 주 보호자가 셋째딸에서 첫째딸(제보자)로 변경되었지만 요양원의 설명으로 첫째딸 역시 어르신의 무릎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던 보호자는 요양원이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공단 측은 어르신의 비위관 교체 등 병원 방문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처에 대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해명했다.

또, ‘서귀포 경찰서는 해당 요양원을 방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요양원은 경찰서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입건되어 조사 받는 직원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신고 받은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지난 20일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간호기록, 어르신 관찰일지, 응급상황기록부 등을 제출 받아가 조사 중에 있으며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노인전문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어르신은 서귀포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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