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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주도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한발 더 나아가
김승남 의원 주도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한발 더 나아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9.1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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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양곡관리법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근거 담아

김승남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김승남 의원. (자료 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김승남 의원. (자료 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 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 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농림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농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큰 성과를 거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오늘 농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쌀값 폭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남 의원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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