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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9.0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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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일 18개 전통시장 대상…불법주정차 단속 대신 교통 지도

1913송정역·송정 5일·매일·비아5일·월곡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는 안돼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5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단속완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기간 시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완화하고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산구 1913송정역, 송정5일, 송정매일, 비아5일, 월곡시장 내와 서구 양동시장 복개 공영주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9월 9~12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을 위해 무료 개방한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차례 용품 등을 사면서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차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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