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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내년에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내년에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8.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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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팔번뇌(百八煩惱)를 해결해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고통을 일컬어 흔히 백팔번뇌라고들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고민부터 큰 고통까지 번뇌가 108가지로 열거될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인데, 2022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효력이 일몰제에 의해 상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백팔번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공백을 국민부담으로 메우게 되면서 무려 건강보험료가 18%가 오를 수도 있다는 언론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법조항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조문으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최소 100분의 14에서 최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게 돼있다.

그간 안정적인 정부지원 덕분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시작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들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9%가 보장성 강화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가장 잘 만든 정책으로 MRI, CT,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아주었다.

이와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건강보험 보장 혜택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66번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하였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정부지원 법률개정안은 4건(기동민, 이정문, 정춘숙, 이종성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코로나발 경제침체며 물가상승 등 국민의 백팔번뇌는 끊이질 않는데 여기에 의료비 부담까지 얹을 순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직면한만큼 정부와 정치권, 건강보험공단 모두가 법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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