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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6월 20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연장 접수
무안군, 6월 20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연장 접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6.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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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수매대금 일부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농업인 월급제,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 금액 월급 형식으로 지급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을 6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양수 시설을 살피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가 현장을 방문해 양수 시설을 살피고 있다. (자료 사진)

농업인 월급제는 벼, 양파, 콩 재배 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 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벼, 양파, 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6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한 품목에는 벼,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이 있으며 월 지급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이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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