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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범행 가담 주의
광주경찰청,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범행 가담 주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6.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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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모집 주의 당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은 ’22년 5월 광주지역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검거 건수 및 인원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전경 (원 사진-김준철 광주경찰청장)

이는 지난 ’21년 5월부터 광주경찰청이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력하여 고객의 현금인출 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신고지침*을 시행한 결과 이에 따른 예방실적 증가와 함께 현장에서 검거되는 수거책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일정 금액 현금인출 시 원칙적 경찰 신고, 타 금액은 이상징후 등 감지 시 지체없이 신고, ATM기기 반복·다회 입금자 등 수거책 의심 시 적극 신고

이처럼 경찰·금융당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 금액을 수거·전달·송금하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모집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구직 사이트와 SNS 등 각종 포털상에 ▲사무보조 ▲배송 ▲설문조사 등 단순 업무인 양 모집 광고글을 게재하여 실제로 연락하면 말을 바꿔 일당 10~20만 원의 고수익을 미끼로 합법적인 금융업무인 것처럼 속여 채권 회수를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례로 최근 광주 북구 소재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A씨는 조사 과정에서“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수금 업무인 줄만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전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참고로 광주경찰청이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88명 중 144명(50%)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89명, 24명으로 30대 이하 청년층이7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경찰청은「광주사랑방」에 협업을 제안, 오는 6월 9일부터 해당 구인구직 사이트 접속 시 배너와 팝업창을 통해 단순 업무를 가장한 고수익 수거책 아르바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현출시키는 한편,

※ 광주사랑방JOB 사이트: 1일 방문자 수 약 2만 명[출처: 사랑방미디어]

광주여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관내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 홍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경찰은 아르바이트 지원 시 ▴비대면 면접 ▴카톡·텔레그램으로 연락 ▴현금수령 및 입금지시 등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광주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 예방 홍보는 물론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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