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직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출근길 ' 이해충돌방지법 캠페인'... 5.19.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취재현장]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직원들과 함께 이른 아침 출근길 ' 이해충돌방지법 캠페인'... 5.19.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박부길 기자
승인 2022.05.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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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19일 오전 7시 30분 시청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문영훈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김정훈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 박남언 광주광역시시민안전실장, 이갑재 광주광역시감사위원장, 김재식 광주시교통건설국장, 임진석 광주시건강정책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5.19.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을 때 지켜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명시한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명이 담겨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법에 따르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은 이 외에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모두 10가지에 달한다.
법 위반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국민은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무료로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