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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광주광역시장권한대행,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문영훈 광주광역시장권한대행,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4.1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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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문영훈 광주광역시장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오는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 후 완치되었더라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두 차례 이상 감염된 사례는 확진자 1,000명 중 3명 정도(0.284%)로 추정된다. 재감염시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최초 감염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과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예방접종, ▲마스크 상시 착용, ▲식당에서 덜어먹는 개인별 집게‧접시 등 지급 ▲올바른 손 씻기 ▲충분한 환기 ▲증상이 있으면 사적모임 불참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확진되신 분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주시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문 시장권한대행은 “최근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광역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없음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없이 영업 가능 ▲종교시설 인원제한 없이 참석 가능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실외,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문 시장권한대행은 “정부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등급조정에 따른 관리체계전환은 4주 정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별도의 방침이 있을 때까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 재택치료체계 등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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