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후보자 현수막 무단 철거자 검찰 고발
선거운동 시설물 등 훼손․철거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
선거운동 시설물 등 훼손․철거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 선거구민 A 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경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서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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