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20만 원, 2월부터 신청
[광주일등뉴스=김근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역 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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