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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 비용 각 6억6천6백만 원 한도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 비용 각 6억6천6백만 원 한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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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공고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광역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각 6억 6천6백만 원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1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선거 2억2백만 원, 서구청장 선거 1억7천5백만 원, 남구청장 선거 1억5천8백만 원, 동구청장 선거 1억3천1백만 원 순이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적으로 5천2십만 원 정도이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는 1억1천8백만 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4천4백8십5만 원과 5천2백8십만 원 내외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되어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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