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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국달력에 표기된다”…이원욱, 관련 법 개정 대표 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국달력에 표기된다”…이원욱, 관련 법 개정 대표 발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2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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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

이원욱 위원장 “지방 공휴일 관련 기준 정립 통해 뜻 기릴 수 있을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이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 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원욱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원욱 위원장. (자료 사진)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 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 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 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 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 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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