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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1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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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이어 뇌물수수도 무혐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백순선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월 3일, 시민단체가 2020년 6월 16일 백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이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백 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공무원 등 30여 명을 소환‧조사했지만 혐의가 없음을 결정하고 2021년 3월 2일 검찰에 불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인지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백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 등을 요구했고, 경찰은 백 의원의 사무실과 북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백 의원과 공무원 등을 재소환 및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하여 검찰에 재송치 하였으나, 검찰은 지난 1월 3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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