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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소리’ 무사하지 못할 거”
[영상]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소리’ 무사하지 못할 거”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1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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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법원이 막은 김건희 발언 2건 공개

비판적 언론사에 적대적 발언과 '王' 자 무속 논란 관련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위협적인 정치보복성 발언을 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한 이후 MBC가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 씨의 발언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 영상을 올리고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면서 김 씨 발언 2건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김건희 씨는 “학력위조 등 자신에 대한 소문이 서울의소리가 모든 원흉”이라며 “내가 정권 잡으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

또 열림공감에 대해서도 “거기는 (권력을) 잡으면 안 시켜도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며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보복을 당연시 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법원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가 자신과 윤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 씨의 반응이 공개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뜩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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