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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부인에게 공작차원 금품요구한 H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김종식 목포시장부인에게 공작차원 금품요구한 H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1.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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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 요구
-목포시장 배우자 직접 금품 건넨 사실 없어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A씨)과 오랫동안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전 모씨는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에 시장부인에게 공작차원 금품요구한 H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자 전 모씨와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이상열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김종식 시장의 경쟁후보자 측이 사전 기획한 공작이 의심돼 고발했다"며 "H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를 소개받아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샀다며 금품을 요구해 왔으나 A씨가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고, 이를 인지한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 그러자 H씨가 금품수수 즉시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점, 선관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기다렸다는 듯 A씨 신상이 거론된 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으로 미뤄 경쟁후보자 측의 사전 기획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품 전달 시간과 장소를 B씨가 사전 지정해 사진 촬영이 이뤄지도록 했고, 전달 장소 주변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

이상열 변호사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이 밝혀지면 배후세력과 이유 등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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