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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우회전 보행자 있을 때 일단 멈춤
[광주경찰]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우회전 보행자 있을 때 일단 멈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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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잘못된 정보로 운전자들 혼란 초래”…“우회전 신호등 도입 예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이 ‘우회전 일단 멈춤’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계장 경정 서현우)는 1월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다”면서 “기존에도 우회전 ‘일단 멈춤’(보행자 통행 중일 때)이 있었으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먼저 “최근 일부 언론 및 SNS를 통해 ’22년 1월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보도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 금지 ▲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 등이다.

다만,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인데,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 공포되어 공포 후 1년 뒤(’23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자료 제공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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