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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본격 추진
광주 남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본격 추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1.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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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동‧화장동 등 일부 지역 149세대 주민 대상
-1월10일~2월28일까지 접수…보상금 8월께 지급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 전경(원 사진-김병내 남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은 “국방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의 석정동과 화장동 등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설명회와 주민대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말께 국방부에서 해당 지역을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상 기준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95웨클 이상은 1종 구역으로, 90~95웨클은 2종 구역, 85~90웨클은 3종 구역으로 분류된다.

1인당 보상금은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이, 2종과 3종 구역은 각각 월 4만5,000원과 3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매년 한차례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에 대한 신청 접수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남구 군소음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께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군소음 대책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앞서 구역별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액,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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