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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연말연시 주간·야간(전후반)·심야 시간·장소 수시 변경하여 음주운전 단속
광주경찰, 연말연시 주간·야간(전후반)·심야 시간·장소 수시 변경하여 음주운전 단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12.3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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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준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송년회와 같은 연말 행사를 개최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전경 (원 사진-김준철 광주경찰청장)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되므로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말 것과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 안전 운전을 당부하였다.

* ’21.1.1. 22:00경 광산구 수완지구, 음주운전자가(혈중알코올농도 0.156%) 반대 방향 신호대기 중 차량 정면충돌, 신호 대기 차량 운전자 사망

광주지역에서는 음주단속을 매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 했지만 연말연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암행순찰대, 싸이카, 기동대까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고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전·후반), 심야시간대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면서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하여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 추진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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