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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장,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기고문] 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장,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 박부길
  • 승인 2021.11.3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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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8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지만 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장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병원들은 수익 증대에만 집중하다보니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환자의 안전 보다는 브로커 등을 통한 환자 유인이나 알선. 치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힌 부당청구 급여액은 무려 3조 5158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1,871억 원에 불과하며 징수율은 5.32%에 그친다.

이렇게 환수실적이 낮은 주요 원인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경찰수사에 의존하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무장의 도주, 재산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얻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에 부당하게 지급한 진료비를 빠르게 환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일선 경찰에 수사의뢰 후 수사마감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전문인력과 빅 데이터 분석능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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