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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위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위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 박부길
  • 승인 2021.11.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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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값싼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류 제조업체 등에 부정유통한 충북 □□군과 전남 □□시에 소재 고춧가루 가공업체 2개소와 갓김치의 제조 원료인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전남 □□시 소재 김치류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해 적발 수사 중이며, 2021년 현재 김치류 및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9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황규광 전남농관원 지원장은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 □□군 소재한 A고춧가루 가공업체는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약 7:3비율로 혼합,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표시하여 약 17톤(2억 3천만원 상당)을 전남 □□시 소재한 고춧가루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전남 □□시 소재한 B김치류 가공업체는 국내산 건고추 40%와 중국산 냉동고추 등 외국산 60%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 가공한 갓김치 1.5톤(시가 1,500만원 상당)에 대해 국내산 고춧가루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위 업체들은 소비자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산 선호 심리를 악용하여 국내산과 중국산의 시세차익에 따른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유통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고춧가루 등 양념류에 대해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활용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고추의 경우, 건고추가 아닌 냉동 홍고추 상태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냉동홍고추를 국내에서 건조시 세포벽이 파괴되는 현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시중에 유통 중인 배추김치 김치속(양념다대기)의 고춧가루를 분리하여 냉동고추 유래 고춧가루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한 점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속기법으로 위반 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남 농관원은 배추와 절임배추 그리고 김치 제조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2.2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통신판매 업체 및 김치제조 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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