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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부동산실명법 위반만 벌금
손혜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혐의 무죄…부동산실명법 위반만 벌금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1.2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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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라고 판단

손 전 의원 “99% 이상 진실 밝혀져, 나머지 1%도 대법원에서 밝혀질 것”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25일, 전남 목포 투기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

손혜원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인 등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패방지법에 관한 1심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선고한 창성장 몰수판결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본건 부동산 구입이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포 근대유산을 보존하고 지켜내겠다”는 손 전 의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조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는 부동산 투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또한 조카에 대한 증여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부분임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SBS가 저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보도해 시작된 수사였다.”며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면서 “이 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무기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면서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손혜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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