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국민의 종으로 충실히 일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기대..”
강기정 의원, 청목회 관련 재판 최후 진술
“국민의 종으로 충실히 일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기대..”
강기정 의원, 청목회 관련 재판 최후 진술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8.25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목회 사건은 정치보복 ‘천만원 미만 강 의원은 기소, 1천만원 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불기소’
“증거는 없고 잡아넣고는 싶고 검사의 머릿속 여행하고 싶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 지난 24일 서울북부지원에서 열린 청목회 관련 재판 후에 강기정 의원(민·광주북구갑)이 자신의 의정일기에 재판 당시의 최후진술전문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 강기정 국회의원
강 의원은 “먼저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국정을 살피라고 의원으로 만들어주었는데 이 시간에 ‘재판정’에 서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과 유권자’께 크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재판부를 향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검찰의 기소에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오해와 억울함을 반드시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많이 달라졌고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며 “적어도 후원금 얼마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바꾸거나 무개념적으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사회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많은 의원들은 그대로 괜찮은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좋은 머리로 기가 막히게 소설을 쓰는 (검사들의)능력 탁월하다”며 “증거는 없고 잡아넣고는 싶고 갑자기 저 검사들의 머릿속을 여행하고 싶어진다”면서 “약간의 팩트에 기초해 유죄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이끌어 가신 재판장과 법원의 역할이 크겠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재판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지금 우리는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약간의 미비조항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 청목회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정치사건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정력을 쓰는 일부 검사집단이 뉘우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자신의 강한 소망을 비추기도 했다.

이어 “재판장님의 판결이 매일 공공기관 청사들을 지키는 그들(청원경찰)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종으로 충실히 일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로 마무리 했다.

강기정 의원 측은 “청목회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정치후원금 1억 5천만 원 중 청원경찰들이 후원한 990만 원에 대해 검찰이 불법자금으로 규청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검찰은 “청목회라는 단체에서 걷어서 후원했다면 불법후원금이며 불법후원금임을 알고도 후원금 처리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 의원 측은 “그 당시에 10만원 소액후원자만으로도 1억 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50~100만원 후원자들에게 1천 600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며 “청원경찰이 후원한 돈이 불법후원금인지를 알고도 후원금 처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강기정 의원 측은 “청목회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청와대 몸통설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수사”라며 “ 그 근거는 청원경찰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40여명에 이르고, 1천만원 이상이 10명인데도 검찰의 가이드라인 1천만원 이하인 강기정 의원을 기소하고 1천만원 이상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