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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 박부길
  • 승인 2021.11.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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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부터 12.10.까지 통신판매업체 및 수입원료 사용업체 등 집중점검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전경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배추(절임포함),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국내산 중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전남농관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 김장채소류의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을 위해 김장채소류 수입 및 유통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통신판매 및 김치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을 사용하는 김치제조 업체 및 위반이 의심된 통신판매 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 마늘 수입물량: (`20.1∼9월) 26,700톤→ (`21. 동기) 37,013(38.6%↑)

** 양파 수입물량: (`20.1∼9월) 25,918톤→ (`21. 동기) 48,149(85.8%↑)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전남농관원 황규광 지원장은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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