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협업‧공동사업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 통한 중소기업 지위 ‧ 권익 향상
박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기대”.
박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기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이용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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