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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 박부길
  • 승인 2021.10.2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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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도입 10년, 고령농업인 노후보장 확실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
-가입연령 인하 등 가입조건 완화, 우대상품 도입,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 연내 추진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원 사진-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천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 (부기및신탁등기)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

**신탁등기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형 상품)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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