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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축협 조합설립인가 최소 조합원 수, 현실화 필요”… 농협 1,000명, 수협 200명, 새마을금고‧신협 100명
이개호 “농‧축협 조합설립인가 최소 조합원 수, 현실화 필요”… 농협 1,000명, 수협 200명, 새마을금고‧신협 100명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0.18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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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천 명 미달 조합 83곳, 축협은 47%가 미충족…농협법, 기준미달 시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 명령 가능

이개호 의원 “농업인구 급감·고령화 현실 반영” 대책 주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조합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농‧축협 지역 조합에 대해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농협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현행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축협 조합들이 매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농협법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특·광역시, 장관 고시지역 300명 이상), 출자금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조합의 경우 조합원 최소기준은 200명, 출자금은 3억 원이다.

농협법에서는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 미달 시, 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농‧축협은 총 83개로 지역농협은 923개 조합 중 25개(2.7%), 축협의 경우 116개 조합 중 54개(46.7%)가 기준을 밑돌았다.

이처럼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조합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403만 명에 달했던 농가 인구가 2020년에는 232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비율도 21.7%에서 45.5%로 늘어난 데 이어 2029년에는 농가 인구 192만 명, 65세 이상 55.7%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농협 조합원 구성도 마찬가지로 올해 9월 기준 농협 조합원 수는 총 211만 명이지만 이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55.3%에 달한다. 영농은퇴 시점을 75세로 가정할 경우 2025년에는 조합원 수가 110만 명으로 반 토막 날 수도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수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타 조합들의 설립인가 기준에 비춰볼 때 농축협도 조합원 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타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최소 조합원 수는 ▲수협 200명 ▲새마을금고 100명 ▲신협 100명이다.

이개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협이 농촌인구 감소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고민해 달라”며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촌과 농업인들인 만큼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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