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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한다!
  • 박부길
  • 승인 2021.10.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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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26건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농지지원 2030세대 지원범위 확대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원 사진-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 발굴,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2021년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 :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담당자가 입증하기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마련하고 이 위원회에서 해당 규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 대표적으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임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ha),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ha) 등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간 12~14%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간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 공사는 내부규정 외에도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등·초본 2종에서 7종(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으로 확대해 고객의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 이와 더불어, 국민이 직접 건의한 규제개선 의견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정 정비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규제개선제안방’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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