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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혜택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보훈처…‘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
보훈 혜택 포기하게 만드는 국가보훈처…‘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0.12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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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보훈처, 국가헌신의 정당한 보상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국가유공자 132명, 의료급여 받으려 보훈급여금 포기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민형배 국회의원. (자료 사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민형배 국회의원. (자료 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0년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까지, 132명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보훈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보훈지청, 서울보훈청이 뒤를 이었다. (서울 12, 경기 18, 인천 10, 강원 3, 대전 4, 충북 1, 충남 4, 대구 25, 경북 6, 경남 7, 부산 9, 광주 12, 전북 10, 전남 8, 제주 3)

일례로 전몰군경 유족인 박OO 씨는 지급받던 생활조정수당 28만 3천 원, 6.25 자녀수당 118만 원의 보훈급여금 중 6·25 자녀수당을 포기했다.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현재 참전·고엽제 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국가헌신의 정당한 보상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훈급여금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함인 만큼, 소득제외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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