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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
전남 영광군,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
  • 김근우 기자
  • 승인 2021.10.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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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

[광주일등뉴스=김근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광군 전경 (원 사진-김준성 영광군수)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모두가 노력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를 3개월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근로자(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5일까지(지원금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이며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061-350-5466)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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