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8만 2,280원 … 2021년 대비 3.8%(400원) 인상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산구는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 뒤 해마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하고,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적용 시 월 228만 2,280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상된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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