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광산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920원 확정
광산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920원 확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0.08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228만 2,280원 … 2021년 대비 3.8%(400원) 인상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20원으로 확정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산구는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 뒤 해마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20원보다 3.8%(400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하고,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적용 시 월 228만 2,280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상된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