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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 박부길
  • 승인 2021.09.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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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가열 조리 또는 세척’표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전경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산물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더불어 생산자,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문구 표시의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섯류,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등의 안전문구를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수박 등)과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등)은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포장·운송·보관된 농산물은 안전문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전남농관원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생산자단체,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안전문구 의무표시대상 품목의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여부에 대한 점검실시 등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안전문구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와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앵두, 양앵두(버찌),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고추, 오이,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그리고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서류 등 신선편이농산물 등이다.

○ 표시방법은 버섯류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또는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로, 그리고 신선편이 농산물은“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 안전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기존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대해서는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준규격품’ 문구를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전남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농협과의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에 대해 전단지 등 홍보물 배부, 현장 홍보 등을 추진한다.

○ 생산농가 및 단체 등이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를 활용하는 경우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시에는 안전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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