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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9.2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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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전경 (원 사진-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광주광역시 전경 (원 사진-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류미수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또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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