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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폭 개선
광주광역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폭 개선
  • 박부길
  • 승인 2021.09.1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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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정책 13개 과제 도출…민관협치 행정 모범사례
- 통합공모 시기 앞당기기, 저작권 귀속 명확화 등 제도 보완
- 메세나 강화, 통합홍보플랫폼 본격 운영 등 창‧제작 지원 강화
- 문화예술인 사회적 안정망 강화 등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등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광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전경 (원 사진-김준영 광주광역시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광주광역시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협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토록 하는 등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은 지난 3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용섭 시장이 직접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획기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와 문화재단, 민간전문가로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총 7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성과물을 도출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 권리 증진 등의 3대 정책 13개 과제를 담았다.

정책 1 기존 제도와 관행 과감히 개선

먼저, 제도 개선 정책은 ①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②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 마련 ③지원사업 창‧제작 결과물 저작권 귀속 대상 명확화 ④문화예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비 편성 확대(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함) ⑤문화재단 소액 지원사업 정산 간소화 등이다.

통합공모사업 공모시기가 너무 늦어 행사를 위한 대관, 스텝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 본예산 확정 시 익년도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기고,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연예술 참여 사례비 편성기준을 마련, 정당한 대가 지급과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보조사업을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자를 창작자로 명확히 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익 목적의 사용은 협의를 통해 시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및 교부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해 대표자 사례비 편성비율을 상향(10→20%)하고 예술인(본인) 사례비를 허용하는 한편, 소액 지원사업은 정산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필요)해 창작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산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정책 2 창․제작 지원 강화

창‧제작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⑥(신규)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운영 ⑦광주특화 문화예술 제작 ⑧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확대(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확대) ⑨(신규)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강화(광주형 장애예술인 지원) ⑩문화예술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 메세나 확대(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 활성화) ⑪(신규)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21.12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창작지원 사업은 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실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년 단위 창작 지원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로, 청년, 신진예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 창‧제작 및 전시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이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광주형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을 추진해 청년과 신진작가의 후원 매칭부담을 낮추고, 찾아가는 메세나 ‘IR’데이 운영 등을 통해 기업후원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구축중인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은 공연(티켓팅 시스템), 전시동향, 문화예술 일자리 정보, 문화예술계 정보교류의 창으로올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책 3 문화예술인 권리증진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지위보장 및 권리증진을 위해 ⑫‘예술인 보둠 소통센터’ 운영 강화 ⑬(신규)문화예술인 특화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보둠 소통센터는 예술인 복지를 현장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 예술인 원스톱 지원 및 지위보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창업, 창작, 권익보호 등 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행정, 법률, 복지,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컨설팅도 지원한다.

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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