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16:48 (수)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분석교육 실시
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분석교육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8.2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8곳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분석교육’을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실시합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전경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2일간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분석과정(8.26) ▲식품 중 식중독균 분석과정(9.28)입니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식품별 기준‧규격 관련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실습 과정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관내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분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