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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광주광역시,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7.2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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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광역시는 28일 확진자가 39명 발생한 데 이어 오늘 14시 현재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28일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이다. ”며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다. 또,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민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시장은 “지금 결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후 2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과 함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며 “광주시는 7월31일(토) 0시부터 8월8일(일) 24시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또한 최근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30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시는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여 이 위기에 대응하겠다. 특히 시민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여 남원에 위치한 전북 인재개발원 병상을 활용토록 하였고,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휴가철을 맞아 ▲수욕장과 유명 관광지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 줄 것 ▲부득이하게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것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 자제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 지역 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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