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광주시 사적 모임 제한 4명, 스포츠 경기 구성 최소 인원‧직계가족 모임 등 적용 예외
광주시 사적 모임 제한 4명, 스포츠 경기 구성 최소 인원‧직계가족 모임 등 적용 예외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7.19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4명까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시가 8월 1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직계가족 모임‧상견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18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통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스포츠 경기 최소 인원 구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