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4명까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시가 8월 1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직계가족 모임‧상견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광주시는 18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통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스포츠 경기 최소 인원 구성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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