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재판부는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무자격자의 선거인단 참여, 선거인단 자격의 기준시기 관련,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되었고, 단 선거인수 300인 배정관련 주장에 대해서만 인용되어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에서 선거 규정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관리 미숙으로 애궂은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혀 반드시 명예 회복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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