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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변인,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고발
이용빈 대변인, 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고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7.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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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4대강 반대 인사 관리방안’ 보고한 사실 밝혀져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 박 시장 허위 사실 유포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한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

2009년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됐다는 기록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재‧보궐선거 동안,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부인했다.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4대강 관련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 해명을 해왔다.

이용빈 대변인은 “MB정부 시절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 당 차원에서 박 시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부산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선거기간 내내 박 시장은 사실을 날조하면서 거짓 정보를 통해 부산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면서 “몇 번의 해명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박 시장은 부산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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