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시 박 시장 허위 사실 유포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한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에서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
2009년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사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감찰실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됐다는 기록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재‧보궐선거 동안,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부인했다.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4대강 관련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 없다’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 해명을 해왔다.
이용빈 대변인은 “MB정부 시절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 당 차원에서 박 시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부산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선거기간 내내 박 시장은 사실을 날조하면서 거짓 정보를 통해 부산 시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면서 “몇 번의 해명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박 시장은 부산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