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16:49 (금)
서울남부지원, 강기정 의원 상대 소송 기각
강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필귀정”
서울남부지원, 강기정 의원 상대 소송 기각
강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필귀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8.20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 강 의원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 제기

서울남부지방법원(함상훈 재판장)은 지난 8월 18일,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강기정 의원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2010. 11. 1)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정 의원(민·광주 북구갑)이 남상태 연임로비몸통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해 11월 8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대우해양조선 2억·남상태 1억)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안에 관하여 그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며, ...국회의원의 발언이 허위성 및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여부가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가려지도록 한다면 국회의원의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타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피고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판결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필귀정이며, 국회의원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폭 넓게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참가치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과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음해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사실상 이번 소송은 야당 국회의원을 흠집 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며,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남상태 사장을 즉시 해임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