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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김근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21년 5월말까지 이용자 14,452명 중 13,353명(92%)이 농기계 임대료감면지원을 받았으며, 총 임대수입액 3억6천3백만 원 중 1억7천1백만 원(48%)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2021년 상반기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농기계 임대료(50%) 감면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약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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