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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결혼중개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결혼중개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6.1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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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 남구을)이 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제도이자 문화이다.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결혼 문화의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 박선영 이주민의 벗 대표, 김은수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다문화지원팀장이 이병훈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설명과 제안을 통해 이뤄졌다.

결혼중개업법은 시행령에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 박선영 이주민의 벗 대표, 김은수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다문화지원팀장은 이병훈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훈 국회의원,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 박선영 이주민의 벗 대표, 김은수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다문화지원팀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결혼 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측과 운영자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며 기념촬영

하지만, 국제결혼의 확산으로 결혼중개 상대방의 국적도 다양해짐에 따라 국가별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법적용과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는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상정보서류 중 일부는 만남 주선 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이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주선하고 있지만, 추후 이용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고소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자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3년간 폐업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업계의 고충과 현행법령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는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중의 하나이다. 정직과 신뢰를 토대로 진실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만남의 결실이 결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상정보의 사전제공이 현지의 행정절차 등 특수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만남 주선 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제도이자 문화이다.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이미 자리잡고 있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결혼 문화의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최미경 일등결혼 대표, 박선영 이주민의 벗 대표, 김은수 삼산거주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팀장은 "6월 8일 발의와 6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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