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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6.0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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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시․자치구․경찰․시민감사관 합동 137개소에 대해 점검
- 보행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미설치 등 253건 시정조치로 교통사고 예방
- 도로 지주대 통합 운영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 등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감사위원회(위원장 이갑재)는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이갑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감사위원장 주재로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3월 민식이 법 시행과 11월 북구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네모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감사는 우리 시는 588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근 4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개소를 포함 13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전국 최초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행로 미확보, 횡단보도 미표시, 신호등 미설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 조치 미흡 116건, 과속단속 및 주정차위반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 총 253건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자치구 등에 시정조치 하였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주변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였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하여 286백만 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점도 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하여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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