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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 촉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5.2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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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안 지방 건전 재정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등 2건 채택

김용집 광주시의장 "6월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 꼭 반영되기 소망"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26일(수) 2021년도 제4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안 반영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5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2021년도 제4차 임시회 모습.
5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2021년도 제4차 임시회 모습.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현행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추경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대규모 재해, 지역경기침체, 주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사유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잦은 추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지난 5월 4일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의회의장의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이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재차 건의안으로 채택됨으로써, 영호남민의 염원 사업을 넘어 국토 균형 발전 및 국민 대통합 제고 차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김용집 의장은 “이번 광주시의회가 제안한「지방재정법」개정 등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되어,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서화합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꼭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4차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제4차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지방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집약적 표현이다.

오늘날 확대되는 지방경제규모만큼 지방예산규모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액이 259조에서 2021년도에는 365조로 약 4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지방예산을 심의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예산 중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안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상황’이 예산 집행중인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신축적으로 대처하도록 예외적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성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활용되어야 할 추가경정예산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연평균 0.4회(총 4회)에 불과하지만,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연평균 2.71회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 심의의 전제가 되는 편성부터 필요이상으로 빈번하고 비합리적인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국가재정법」과 달리, 「지방재정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 조항은 두고 있으나, 편성사유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중대여건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지출이 발생할 경우 등”불가피한 사유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행부서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등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가 통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게 되면 집행부의 지출증대 경향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지만,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자 기본원칙인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과다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로 구체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1년 5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 은 호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 용 집     대전광역시의회의장권 중 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 병 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 태 환

              경기도의회의장       장 현 국    강원도의회의장  곽 도 영

              충청북도의회의장    박 문 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명 선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하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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