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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삼호 광산구청장 기사회생…헌재 헌법 위반 결정
[속보] 김삼호 광산구청장 기사회생…헌재 헌법 위반 결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4.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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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 금지 헌법 위반 결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4월 29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 경선 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2019년 3월 27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그해 1월에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지 2년 1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며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삼호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 등 4천 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그 뒤 김삼호 구청장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헌재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00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 00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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