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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 등 확정
광주시체육회,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 등 확정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4.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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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제4차 선관위 회의 열고 선거인 추가 배정에 관해 확정

선수‧동호인은 3월 14일(기준일)까지…종목단체는 최근 등록자료 인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7일 오후 2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 9명 중 7명 참석)를 열고 선거인 수 추가 배정기준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가중치를 배정하는 선수등록 상위 2분의 1의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 즉 3월 14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 기준일 전까지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선수나 동호인은 3월 14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고, 기준일까지 등록이 안 된 종목단체는 가장 최근 등록자료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며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접투표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거인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는 5월 2일~3일 후보 등록을 하고, 5월 13일 광주광역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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