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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4.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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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액 200만원까지…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적극 지원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남구청 전경 (원 사진-김병내 남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 착한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사회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 발전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은 감면율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되고, 감면세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 기간이 2개월 이하이지만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로 월 평균 환산해 10%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확인‧약정서,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남구청 6층 세무2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607-3106)로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남구 관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총 1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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