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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애겠다.”
이형석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애겠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4.20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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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 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화성 8차 살인사건 조작 경찰관, 시효 지나 징계 못 하는 법적 미비점 개선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 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3년~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 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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