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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직무 정지…정기총회도 연기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직무 정지…정기총회도 연기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3.18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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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금) 광주지방법원,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법원, 이사장 당선자 입후보할 자격요건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화물협회가 광주지방법원의 이사장 직무 정지 결정(2021카합50097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이사장 공석 상태에 빠지면서, 정기총회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가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회원 8명이 제기한 ‘이사장 당선 무효확인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1213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화물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현 이사장을 선출했으나, 이사장 후보 자격에 관한 논란이 있어 내홍을 겪던 중, 8명의 회원이 ‘‘이사장 당선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함께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현 이사장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0.부터 2020. 6.까지 부과대수 15대 이상의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나, 2020.7.에는 부과 대수 14대의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므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부과 대수 15대 이상의 협회비를 납부한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그 대표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 이사장은) 2020년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자격이 없는 현 이사장을 선출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광주화물협회는 3월 15일, 광주지방법원의 이사장 직무 정기 가처분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3월 23일(화) 개최 예정이었던 제31기 정기총회 연기를 공고했다.

한편, 1991년 창립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광주광역시 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기하여 회원의 건전한 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소식과 정기총회 연기 공문.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소식과 정기총회 연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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