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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 발의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 발의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3.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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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 기대

지난 2월 18일 조례안 제정에 앞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박경신 산업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18일 열린 드론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광산구의회 박경신 산업도시위원장.
지난 2월 18일 열린 드론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광산구의회 박경신 산업도시위원장.

조례안은 광산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육성을 위해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드론의 운용과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장려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드론 사업자 창업 지원,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8조에서 산림 예찰 활동과 토지 측량,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비료‧농약 살포 등 스마트 영농 지원, 방재‧재난‧구호 등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광산구의 역할을 명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박경신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고 드론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신 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조례안 제정에 앞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드론 산업 확장에 따른 체계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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