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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공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3.05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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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 규정 등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체계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5일(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검역법」개정(20. 3월)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검역조사 서류 제출의 근거 등 검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검역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생략하는 검역조사의 범위를 명시(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 사람과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 생략 가능

**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경우로서 △ 통일부장관이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 △ 화물을 내리지 않으나 사람을 내리며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검역조사 일부 생략 가능

▲검역감염병의 유입·전파 차단 등을 위한 검역조치 시 감시정 및 구급차의 사용, 의료인 등 인력지원, 임시격리시설 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

▲검역조사 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검역조사 서류의 제출 및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3조)

검역신고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전자검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검역신고와 특별입국절차를 통합하고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가능

▲검역관리지역 등을 체류·경유한 사실 및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신고방법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2)

-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시행규칙 제6조의3)

*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검역장소, 검역대상 등 검역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 항만, 육로의 입국장에 설치하며, 감염병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검역조사 시 운송수단별(항공기, 선박, 육로) 제출서류, 검역조사 방법 등을 체계화(시행규칙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

그밖에,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종류, 권한의 위임조항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이번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고,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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